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33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천 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절차에서 신청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등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여러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는 의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업자가 이를 별도로 신청취득하여야 하는바, 이는 중복적인 행정절차로 작용하여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농어촌도로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원활히 확산될 수 있도록,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332 |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서왕진 · 조국혁신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천 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절차에서 신청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등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여러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는 의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업자가 이를 별도로 신청취득하여야 하는바, 이는 중복적인 행정절차로 작용하여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농어촌도로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원활히 확산될 수 있도록,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4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서왕진(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서왕진의원 등 12인」입니다.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1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33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