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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49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이 일부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됨.

이에 현행법 제111조 벌칙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12조).

기본 정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499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황운하 · 조국혁신당

진행 단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이 일부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됨. 이에 현행법 제111조 벌칙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12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1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황운하(조국혁신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황운하의원 등 10인」입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49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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