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474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비상임 위원장을 두고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두어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함. 또한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을 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한동훈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4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비상임 위원장을 두고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두어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함. 또한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을 시
한동훈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제공을 위하
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찰 수사와 사건처리 과정에서 지역 연고, 친족 관계, 생활권 이해관계 등에 따른 유착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면서 경찰 직무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
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한동훈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