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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006행정안전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제공을 위하여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 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용지 제공ㆍ전력 사용ㆍ기반시설 수용 및 행정 지원의 부담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음. 그런데 공공데이터 활용의 기회와 그로 인한 산업 집적의 효과가 반드시 그 지역에 환류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치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ㆍ기관ㆍ단체는 그 센터가 수집ㆍ저장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및 관련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이 감수하여야 하는 부담을 상쇄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ㆍ제26조의3 신설 등).

기본 정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006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최혁진 · 무소속

진행 단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제공을 위하여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 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용지 제공ㆍ전력 사용ㆍ기반시설 수용 및 행정 지원의 부담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음. 그런데 공공데이터 활용의 기회와 그로 인한 산업 집적의 효과가 반드시 그 지역에 환류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치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ㆍ기관ㆍ단체는 그 센터가 수집ㆍ저장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및 관련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이 감수하여야 하는 부담을 상쇄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ㆍ제26조의3 신설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최혁진(무소속)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최혁진의원 등 11인」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00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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