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006행정안전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제공을 위하여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 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용지 제공ㆍ전력 사용ㆍ기반시설 수용 및 행정 지원의 부담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음. 그런데 공공데이터 활용의 기회와 그로 인한 산업 집적의 효과가 반드시 그 지역에 환류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치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ㆍ기관ㆍ단체는 그 센터가 수집ㆍ저장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및 관련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이 감수하여야 하는 부담을 상쇄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ㆍ제26조의3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006 |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최혁진 · 무소속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제공을 위하여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 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용지 제공ㆍ전력 사용ㆍ기반시설 수용 및 행정 지원의 부담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음. 그런데 공공데이터 활용의 기회와 그로 인한 산업 집적의 효과가 반드시 그 지역에 환류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치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ㆍ기관ㆍ단체는 그 센터가 수집ㆍ저장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및 관련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이 감수하여야 하는 부담을 상쇄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ㆍ제26조의3 신설 등).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최혁진(무소속)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최혁진의원 등 11인」입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00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