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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679행정안전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찰 수사와 사건처리 과정에서 지역 연고, 친족 관계, 생활권 이해관계 등에 따른 유착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면서 경찰 직무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가 2026년 7월 발표한 대책에서도 경찰의 지역 유착 방지를 위하여 순환인사제 강화,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의 상피제 의무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민간 중심 조사기구 설치 등이 핵심 방안으로 제시되었음.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를 정하는 법률로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 전반을 규율하고 있으며, 약칭은 「경찰법」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지역 유착의 개념과 이해충돌 사건에 대한 신고ㆍ회피ㆍ이관 절차, 복수담당 원칙, 지역 유착 우려 직위에 대한 순환근무 및 유착 비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지역 유착 우려가 높은 직위에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동일 경찰관서ㆍ생활권에서의 장기근무를 제한하며, 유착 비위자에 대한 전보 및 복귀 제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역 유착ㆍ이해충돌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민간 중심의 독립적 조사ㆍ감찰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가족 관련 사건이나 이해충돌ㆍ지역 유착 우려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 또는 상급기관으로 이관하는 상피제를 제도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경찰의 공정성과 중립성 및 지역 유착 방지 의무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의2, 제13조의2, 제30조제5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기본 정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679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최혁진 · 무소속

진행 단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찰 수사와 사건처리 과정에서 지역 연고, 친족 관계, 생활권 이해관계 등에 따른 유착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면서 경찰 직무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가 2026년 7월 발표한 대책에서도 경찰의 지역 유착 방지를 위하여 순환인사제 강화,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의 상피제 의무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민간 중심 조사기구 설치 등이 핵심 방안으로 제시되었음.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를 정하는 법률로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 전반을 규율하고 있으며, 약칭은 「경찰법」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지역 유착의 개념과 이해충돌 사건에 대한 신고ㆍ회피ㆍ이관 절차, 복수담당 원칙, 지역 유착 우려 직위에 대한 순환근무 및 유착 비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4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최혁진(무소속)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최혁진의원 등 11인」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67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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