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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474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비상임 위원장을 두고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두어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함. 또한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 또는 위촉하도록 함.

그런데 이러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비상임화에 따라 선거가 없는 기간 동안 조직과 시스템을 상시 점검ㆍ관리할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현직 법관이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선거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ㆍ위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 위원장을 상임화하는 한편 공직 등 일정한 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자격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전반적인 선거관리 사무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조 등).

기본 정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474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한동훈 · 무소속

진행 단계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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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비상임 위원장을 두고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두어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함. 또한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 또는 위촉하도록 함. 그런데 이러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비상임화에 따라 선거가 없는 기간 동안 조직과 시스템을 상시 점검ㆍ관리할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현직 법관이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선거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ㆍ위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 위원장을 상임화하는 한편 공직 등 일정한 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자격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전반적인 선거관리 사무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조 등).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한동훈(무소속)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한동훈의원 등 20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47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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