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서영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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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서영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외국인이 단기간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장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하여 연금 수급권을 얻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외국인 수급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내국인과
김교흥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가입자등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한 부담금을 합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고 있고,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그에
이달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서영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서영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국민연금을 적용하면서 상대국 법률의 대한민국 국민 적용 여부에 따라 일부 가입 제외 대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추후납부(추납) 및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등 세부
이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간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 1인당 12개월에서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고, 첫째 및 둘째
서영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달장애인 돌봄은 상당 부분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달장애인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돌봄 공백이 발생
한지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
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의 가입자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가입기간이 1년도 되지 않는 외국인이 추후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
주호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서영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