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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20902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의 가입자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가입기간이 1년도 되지 않는 외국인이 추후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어 연금을 수급해 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으로 급증세를 보였음. 올 상반기(1-6월) 신청 건수도 994건에 달하는 등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또한 가입 개월이 12개월 미만인 외국인 수급자의 수도 2021년 15건에서 2026년 상반기 60명으로 늘어났으며(8배 증가), 출국 등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외국인들이 국내에 재입국한 다음 보험료를 추납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숫자도 2021년 104건에서 2016년 상반기 520건까지 치솟았음(10배 증가).

이 제도의 본래 취지는 우리 국민 가운데 연금수급권을 얻기 어려운 국민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인데, 이것이 외국인의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추후 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6조제5항 신설).

기본 정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902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주호영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소관위 상정없음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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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의 가입자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가입기간이 1년도 되지 않는 외국인이 추후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어 연금을 수급해 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으로 급증세를 보였음. 올 상반기(1-6월) 신청 건수도 994건에 달하는 등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또한 가입 개월이 12개월 미만인 외국인 수급자의 수도 2021년 15건에서 2026년 상반기 60명으로 늘어났으며(8배 증가), 출국 등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외국인들이 국내에 재입국한 다음 보험료를 추납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숫자도 2021년 104건에서 2016년 상반기 520건까지 치솟았음(10배 증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대안반영폐기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7일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입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주호영(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주호영의원 등 13인」입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90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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