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21250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외국인이 단기간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장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하여 연금 수급권을 얻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외국인 수급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
이에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 연금 제도에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되,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6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250 |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대안반영폐기 |
| 대표발의 |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
| 소관위 상정 | 없음 | |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외국인이 단기간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장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하여 연금 수급권을 얻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외국인 수급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 이에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 연금 제도에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되,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6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대안반영폐기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7일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입니다.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교흥(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교흥의원 등 10인」입니다.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25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