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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21016보건복지위원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달장애인 돌봄은 상당 부분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달장애인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돌봄 공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 신설 등).

기본 정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016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한지아 · 국민의힘

진행 단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소관위 상정없음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달장애인 돌봄은 상당 부분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달장애인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돌봄 공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 신설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대안반영폐기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7일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한지아(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한지아의원 등 10인」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01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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