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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21130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간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단기간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외국인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사례가 발생한바, 이는 현행법상 외국인 가입자에게 임의가입을 허용하지 않은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외국인 수급자의 사망, 혼인관계 등으로 인한 수급권 변동을 적시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외국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추후 납부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당연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당연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외국인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수급권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1조 및 제126조).

기본 정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130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김미애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소관위 상정없음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간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단기간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외국인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사례가 발생한바, 이는 현행법상 외국인 가입자에게 임의가입을 허용하지 않은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외국인 수급자의 사망, 혼인관계 등으로 인한 수급권 변동을 적시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대안반영폐기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7일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입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미애(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미애의원 등 10인」입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1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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