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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10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1525법제사법위원회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사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에 기재된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건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74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시장의 각종 부동산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부동산범죄에 대한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현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05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난ㆍ분실된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상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482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24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 본인을 재심청구권자로 하나, 다만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재심청구가 곤란하므로 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민병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08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없고, 회일로부터 1주간 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상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69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77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전은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693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처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671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명확히 열거하고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을 고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민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26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한동훈의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정보 유출·취득 및 이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의원 한동훈은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승원 후보자 및 사건 관계인들의 통화 녹취, 문자메시지 등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것으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형연의원 등 11인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