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처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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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처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학대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 잔혹성도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인바, 이는 현행법에 규정된 아동학대살해죄(제4조제1항)나 아동학대치사죄(제4조제2항) 또는 아동학대중상해죄(제5조)
김재원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양형은 형사재판의 결론으로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충실한 양형심리가 필수적임. 개별 사건마다 다른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양형심리는 유ㆍ무죄 판단만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으로부터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재정신청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2024년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
강경숙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소 기관이 수사를 맡을 수 없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신설된 「공소청법」은 2026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3월 24일 공포되었으며, 이 법의 부칙 제2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며 검사의 수사직무를 폐지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최근 스마트폰,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수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전자정보는 그 특성상 하나의 저장매체에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방대한 정보가 집적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성평등가족부가 2016년 소라넷 사건 이후 불법 성적 영상물을 공유한 웹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인 판결문 1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정범이 아닌 방조법으로 처벌돼
정춘생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 광고를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늘날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매체는 명시되어 있
이해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하여 외국인의 입국ㆍ상륙이나 마약류가 포함된 화물의 반출입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관계 기관에 이를 요청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등이 불법수익 또는 마약류 불법거래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안관찰처분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검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역시 검사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여 검사와 경찰 간의 관계를 지휘ㆍ명령과 복종의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태도나 능력 등을 판단하여 그 임명권자에게 징계ㆍ해임 또는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다시 검사장에게 통보하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도구속영장을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하고, 군복무 중인 범죄인에 대해서도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인도구속의 집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범죄를 수사하면서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형의 집행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구치소ㆍ교도소에서의 구류 집행과 형의 집행정지에 관하여 검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구인장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도록 하면서도 그 집행을 검사의 지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과의 형사사법공조 중 수사에 관한 공조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검사가 직접 공조자료를 수집하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접 지방법원 판사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를 통하여 몰수보전명령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