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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7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693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처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24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학대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 잔혹성도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인바, 이는 현행법에 규정된 아동학대살해죄(제4조제1항)나 아동학대치사죄(제4조제2항) 또는 아동학대중상해죄(제5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재원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31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양형은 형사재판의 결론으로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충실한 양형심리가 필수적임. 개별 사건마다 다른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양형심리는 유ㆍ무죄 판단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04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으로부터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재정신청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2024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19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강경숙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41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소 기관이 수사를 맡을 수 없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신설된 「공소청법」은 2026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3월 24일 공포되었으며, 이 법의 부칙 제2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53법제사법위원회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며 검사의 수사직무를 폐지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2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스마트폰,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수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전자정보는 그 특성상 하나의 저장매체에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방대한 정보가 집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30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성평등가족부가 2016년 소라넷 사건 이후 불법 성적 영상물을 공유한 웹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인 판결문 1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정범이 아닌 방조법으로 처벌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춘생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85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 광고를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늘날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매체는 명시되어 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해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14법제사법위원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하여 외국인의 입국ㆍ상륙이나 마약류가 포함된 화물의 반출입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관계 기관에 이를 요청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등이 불법수익 또는 마약류 불법거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52법제사법위원회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안관찰처분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검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역시 검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56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여 검사와 경찰 간의 관계를 지휘ㆍ명령과 복종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57법제사법위원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태도나 능력 등을 판단하여 그 임명권자에게 징계ㆍ해임 또는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다시 검사장에게 통보하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49법제사법위원회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도구속영장을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하고, 군복무 중인 범죄인에 대해서도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인도구속의 집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54법제사법위원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범죄를 수사하면서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64법제사법위원회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형의 집행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구치소ㆍ교도소에서의 구류 집행과 형의 집행정지에 관하여 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65법제사법위원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구인장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도록 하면서도 그 집행을 검사의 지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51법제사법위원회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과의 형사사법공조 중 수사에 관한 공조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검사가 직접 공조자료를 수집하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30법제사법위원회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접 지방법원 판사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를 통하여 몰수보전명령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