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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30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조의2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주거지역의 제한,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대에 외출제한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과 접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현행법에는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통학시간대 외출제한의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거나 해당 성범죄자의 주거 이전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주거지 및 직장 등 일상생활 공간과 19세 미만의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과의 근접성 및 이동시간대 등을 검토하여 아동ㆍ청소년 통학시간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및 제14조 등).

기본 정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301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강경숙 · 조국혁신당

진행 단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조의2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주거지역의 제한,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대에 외출제한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과 접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현행법에는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통학시간대 외출제한의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강경숙(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강경숙의원 등 12인」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30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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