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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930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가 2016년 소라넷 사건 이후 불법 성적 영상물을 공유한 웹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인 판결문 1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정범이 아닌 방조법으로 처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함.

이에 ‘도박장 개설죄’와 같이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범죄화하여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 성적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또는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 제4항).

나.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영상물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등 또는 소지등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제4항).

기본 정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930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정춘생 · 조국혁신당

진행 단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성평등가족부가 2016년 소라넷 사건 이후 불법 성적 영상물을 공유한 웹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인 판결문 1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정범이 아닌 방조법으로 처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함. 이에 ‘도박장 개설죄’와 같이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범죄화하여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 성적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또는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 제4항). 나.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영상물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등 또는 소지등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정춘생(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정춘생의원 등 12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3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9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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