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플랫폼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의 삭제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외부 기관에 제공하고 해당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플랫폼사업자의 피해자 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과 진술조력인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개ㆍ누설 행위를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는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피해구제를 위하여 제공된 정보가 오히려 피해자의 신원 노출과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삭제 요청 처리 업무 종사자의 피해자 정보 공개ㆍ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피해자 정보 유출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 요청을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해당 의무 위반행위와 피해자의 동의 없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의 공개행위를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공무원 등과 진술조력인의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도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4조, 제50조 및 제51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324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정춘생 · 조국혁신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플랫폼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의 삭제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외부 기관에 제공하고 해당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플랫폼사업자의 피해자 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과 진술조력인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개ㆍ누설 행위를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는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피해구제를 위하여 제공된 정보가 오히려 피해자의 신원 노출과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삭제 요청 처리 업무 종사자의 피해자 정보 공개ㆍ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피해자 정보 유출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30일 발의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정춘생(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정춘생의원 등 10인」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32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