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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햄버거회동·계엄출동' 군인 무죄에 "내란 가담에 면죄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이른바 ‘롯데리아(햄버거) 회동’에 참석하고 계엄 출동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 8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지 못한 채 상부 명령을 수행했을 뿐 내란의 고의나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을 두고 여야는 각각 ‘내란 가담 면죄부’라는 비판과 사과 요구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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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인 8명 전원 무죄 판결을 두고 여야 반응이 정면으로 엇갈렸다는 구도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무죄 선고와 각 당의 공식 발언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논조/관점에서는 여권(민주당·조국혁신당)이 판결을 ‘내란 가담 면죄부’·‘내란 단죄 포기’로 규정하며 사법부 비판 및 탄핵 촉구까지 언급한 점과, 야권(국민의힘 등)이 ‘국헌 문란 목적 불인정’과 군의 상명하복 특수성을 강조하며 사과 및 징계 재검토를 요구한 점을 병치해 균형적으로 프레이밍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롯데리아 회동’ 참석 및 계엄 출동 관련 전직 군 지휘관 8명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중심으로, 법원이 내란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판단 근거(위헌·위법성 인식 부족, 상부 명령의 단순 수행, 일부 이의 제기)를 상세히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피고인들의 역할·행동과 재판부 판단, 특검의 구형 및 항소 방침을 균형 있게 제시하며, 논조/관점에서는 ‘명령 수행’과 ‘인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법원의 논리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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