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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약류사범 2~20년 택배운수 종사 막은 화물차법 합헌"
헌법재판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집행 종료·면제 후 일정 기간(최소 2년~최대 20년) 택배서비스사업 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범죄 종류·죄질·형기·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간을 차등하도록 한 점 등을 들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봤으며, 반대 의견은 개별 위험성 심사 없이 장기간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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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SBS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헌법재판소가 마약 전과자에게 2~20년간 택배 운전업무를 제한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을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시행령이 범죄 종류·죄질·형기·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간을 차등화하고, 마약의 중독성 및 택배업의 대면·개인정보 취득 가능성 등을 들어 제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다수의 판단 근거를 강조한다. 동시에 소수의견이 장기간 배제가 재활·사회복귀를 어렵게 한다고 반대했다는 점과 과거 택시운전 20년 일률 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 사례를 함께 제시해 쟁점을 균형 있게 소개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헌법재판소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의 택배 운전 종사를 일정 기간(최대 20년) 제한하고 위반 시 자격을 취소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을 재판관 6대 3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다수의견이 ‘마약의 중독성’과 ‘택배업무의 대면·개인정보 접근 특성’을 근거로 공공의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 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소수의견이 예외 없는 장기 제한이 재활·사회복귀를 저해할 수 있다고 반대한 쟁점도 함께 소개한다.
SBS
SBS는 헌재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의 택배 운전 종사를 일정 기간(최대 20년) 제한하고 위반 시 자격을 취소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을 6대3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마약의 중독성·재범 위험과 택배 업무의 대면·개인정보 접근 특성을 근거로 공공의 안전과 신뢰 확보를 위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헌재 다수의 판단을 핵심 프레임으로 강조하면서, 동시에 예외 없는 장기 제한이 재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소수의 반대 의견도 함께 소개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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