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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막는 시민 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특수폭행 입건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사거리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이를 제지하던 40대 시민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폭행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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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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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음주운전을 제지하던 시민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특수폭행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전달한다. 보도는 시민이 위험 운전을 목격해 하차를 요구했으나 가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출발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 피해 정도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다는 수사 결과를 강조하며 경찰의 조사 진행 상황을 전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음주운전을 의심해 제지하던 시민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특수폭행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였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달한다. 논조는 시민의 제지에도 이를 무시하고 충돌했다는 대목과 ‘면허 취소 기준’ 수치를 강조해 사건의 위험성과 위법성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이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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