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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신고에 소주 마셔 '술타기' 40대 집유
울산에서 40대 남성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경찰 출동이 예상되자 차량 안에서 소주 1병을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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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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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 직후 경찰 도착 전 소주를 마셔 측정을 방해한 이른바 ‘술타기’ 행위를 법원이 ‘음주운전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실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사건 경위, 적용 혐의, 선고 내용과 재판부 판단·양형 사유를 인용해 정리하고, 논조/관점에서는 ‘측정 방해 목적의 추가 음주’라는 프레이밍과 함께 엄중 처벌 필요성을 강조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음주운전 의심을 받자 경찰 출동을 알면서도 차량 안에서 소주를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과 처벌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관점으로는 ‘술타기’에 해당하는 음주측정방해를 음주운전에 준하는 중대 행위로 보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메시지와, 과거 전력·반성·시간 경과 등 양형 사유를 함께 강조하는 사법 처리 프레임을 취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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