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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여학생과 두 차례 성관계한 20대, 징역 1년6개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14세 여학생과 두 차례 성관계를 하고 온라인 메신저로 성적 대화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성 착취 목적 대화)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심리적 의존을 유도하는 ‘그루밍’ 방식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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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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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20대 남성이 14세 피해자에게 접근해 친밀감을 쌓은 뒤 ‘그루밍’으로 심리적 의존을 악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징역 1년 6개월 선고와 치료프로그램 이수·취업제한 명령, 두 차례 성관계 및 37차례 성적 메시지 전송, 피해자의 허위 진술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논조는 범행 수법과 아동에게 미칠 정서·발달상 피해를 강조하며 죄질이 불량하다는 재판부 평가를 부각하되, 합의·반성·초범 등 감경 사유도 함께 전달한다.

    14세 여학생과 두 차례 성관계한 20대, 징역 1년6개월 (새 창에서 열림)

  •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14세 피해자에게 접근해 심리적 의존을 형성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그루밍’ 범행이라는 점을 핵심 프레임으로 제시하며,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과 치료프로그램 이수·취업제한을 선고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할 정도로 의존 관계가 형성됐다는 대목과, 재판부가 죄질 불량·피해 영향 우려를 지적하면서도 반성·합의·전과 없음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는 법원 판단을 함께 강조한다.

    [속보] 14세 여학생에 성범죄 저지른 20대…징역 1년6개월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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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아일보14세 여학생과 두 차례 성관계한 20대, 징역 1년6개월 (새 창에서 열림)
  2. 서울신문[속보] 14세 여학생에 성범죄 저지른 20대…징역 1년6개월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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