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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상관에 "X패고싶다" 했다가 1계급 강등…법원 "과도한 징계"
군인이 상관에게 "X 패고 싶다", "폐급 간부"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보면서도 1계급 강등은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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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병사가 상관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신고와 징계(1계급 강등), 그리고 법원이 이를 과도한 처분으로 보고 취소했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일부 병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발언 자체는 부적절했다고 보면서도, 논조/관점에서는 해당 발언이 상명하복 질서를 실제로 무너뜨릴 정도로 구체적·의도적 비하로 보기 어렵고 실제 군기 문란도 확인되지 않아 ‘경과실’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완화된 평가와 징계 기준(근신~견책)을 강조한다.
SBS
SBS는 공군 병사가 상관을 향해 거친 표현을 했다는 신고로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았지만, 법원이 이를 과도하다고 보고 취소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발언의 부적절함과 징계 사유 일부 인정(진술 신빙성 등)을 전제하면서도, 발언이 지휘체계를 무너뜨릴 정도로 구체적 비하가 아니고 실제 군기 문란도 확인되지 않아 ‘경과실’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강조해 강등 처분의 비례성 문제를 부각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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