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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이마 때리고 귀 당긴 영어유치원 강사…2심도 집행유예

인천의 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원생 4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사가 2023년 5월 원생들의 이마를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고, 수업에서 배제해 복도에 서 있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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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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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영어유치원 강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항소심 판결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을 전달하며, 2심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사에서는 피고인의 ‘정당한 훈육’ 주장과 검찰의 맞항소를 함께 소개하되,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일부 정서적 학대는 증명 부족으로 무죄를 유지한 재판부 논리를 상세히 전하는 법원 판단 프레이밍을 취한다.

    원생 이마 때리고 귀 당긴 영어유치원 강사…2심도 집행유예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영어유치원 강사가 3세 아동 등 원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사건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는 사법 판단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이마를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행위, 복도에 세워두는 등 구체적 학대 정황과 피해 아동 진술, 검찰·피고인 항소 및 기각 결과를 상세히 제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피고인의 ‘정당한 훈육’ 주장을 배척한 재판부 판단을 인용해 해당 행위를 아동 발달과 정신건강을 해치는 학대로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원생 학대‘ 영어 유치원 50대 강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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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원생 이마 때리고 귀 당긴 영어유치원 강사…2심도 집행유예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원생 학대‘ 영어 유치원 50대 강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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