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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1명 집행유예…32명 벌금형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및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주장하며 대통령실이 있는 국방부 청사 부지에 두 차례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해 법원이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대진연 간부 1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다른 회원 32명에게 벌금 100만~600만원을 선고했으며 1명은 선고유예, 2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요시설 경비 질서를 침해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위험 물건 사용이나 기물 파손 등 과격 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고, 일부 행위는 사전 공모가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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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대진연 회원들의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부지) 진입 시도 사건을 1심 판결 결과 중심으로 전달하며, 1명 집행유예·다수 벌금형 및 일부 무죄/선고유예 등 처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재판부 발언을 인용해 대통령실 침입을 ‘국가 중요시설 경비 질서 침해’이자 ‘국가 안보상 위험’으로 프레이밍하는 한편, 위험물 사용·기물파손 등 과격행위가 없었던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됐다는 균형 요소도 함께 강조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대진연 회원들의 미군기지·대통령실(국방부 청사) 무단 진입 시도와 교통방해 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결 내용과 형량을 상세히 전한다. 논조는 법원 판단을 인용해 해당 행위를 계획적 공모에 따른 것으로 보고 국가중요시설 경비질서·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 다만 집회·시위의 자유도 법질서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한다. 동시에 헌재 결정에 따라 미신고 집회 주최 혐의는 무죄가 나온 점과 일부 피고인 무죄 사유도 함께 소개해 법리적 쟁점을 균형 있게 전달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대진연 회원들의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부지) 진입 시도를 ‘국가 중요시설 경비 질서 침해’로 보고, 법원이 이를 국가 안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해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했다는 사법 처리 결과를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두 차례 진입 시도와 미신고 집회, 일부 회원의 미군기지 침입·훈련장 점거 등 혐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논조/관점에서는 ‘침입=안보 위험’이라는 법원 판단을 강조하면서도 위험물 사용이나 기물 파손이 없었던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됐다는 균형을 덧붙인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대진연 회원들의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부지) 무단 침입 시도를 ‘공동주거침입’ 등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1심에서 간부 1명 집행유예와 다수 벌금형·일부 무죄가 나온 사법 처리 결과를 중심으로 전달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에서는 재판부 발언을 인용해 간부가 젊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도 책임을 부인했다는 점과, 표현·집회 자유도 법질서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법질서 프레임으로 사건을 정리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대진연의 대통령실 진입 시도를 법원이 ‘우발적 행동’이 아닌 전날부터 실행 방법을 정한 사전 공모·공동범행으로 인정했고, 간부가 어린 회원들을 독려하면서도 현장에는 나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한다. 또한 대통령실(국가 중요시설) 경비 질서 침해로 안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재판부 판단과,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정당행위 주장이 배척된 점을 강조한다. 다만 폭력·기물파손 등 과격행위로까지 나아가진 않았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는 사실도 함께 보도한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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