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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불법 폐기물 '긴급 행정대집행' 폐기물관리법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는 방치된 불법 폐기물로 침출수 누출·화재 등 주민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될 때, 행정청이 별도의 처리명령 없이 ‘긴급 행정대집행’으로 폐기물을 먼저 처리하고 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주물 제조업체 등 22곳은 익산시의 대집행 및 비용 징수가 재산권 침해이자 소급적용이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법 시행 이후에도 폐기물이 계속 방치된 상태라면 소급입법금지에 해당하지 않고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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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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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헌법재판소가 불법 폐기물의 ‘긴급 행정대집행’ 및 비용 징수를 가능하게 한 폐기물관리법 조항에 대해 9인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청구인들이 제기한 재산권 침해·소급입법·신뢰보호 위반 주장에 대해 헌재가 ‘시행 후에도 방치가 계속되면 진행 중인 사실’로 보아 소급금지 위반이 아니며, 배출자의 신뢰이익보다 주민 건강권·환경보호 및 사회적 비용 방지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는 논리를 강조하는 관점으로 보도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헌재가 환경오염 우려 시 행정청이 별도 조치명령 없이 방치 폐기물을 긴급 처리한 뒤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조항을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주민 건강·환경 보호와 처리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방지라는 공익이 크며, 법 시행 전 매립됐더라도 시행 이후 계속 방치된 경우 적용 가능하다는 헌재 판단을 강조해 ‘신속 제거를 위한 긴급 행정대집행의 정당성’ 프레임으로 보도한다.
SBS
SBS는 방치 폐기물로 주민 건강·환경에 심각한 피해 우려가 있을 때 행정청이 조치명령 없이 긴급 행정대집행으로 폐기물을 먼저 처리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폐기물관리법 조항을 헌재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침출수로 인한 하천 오염·물고기 집단 폐사 등 환경피해 사례와 ‘신속 제거로 사회적 비용을 막는 공익이 크다’는 헌재 판단을 강조하며, 배출업체의 소급 적용·신뢰이익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프레임으로 정리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헌재가 침출수 누출·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행정청이 조치명령 없이 행정대집행을 하고 비용을 폐기물 발생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한 폐기물관리법 ‘긴급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해당 조항이 소급입법금지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신속한 환경오염 방지와 주민 건강·생활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업체들의 신뢰이익보다 크다는 헌재 논리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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