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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형법 조항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50조 2항(존속살해 가중처벌)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대구 청년 간병 살인’ 사건 당사자인 A씨가 해당 조항이 비례원칙·평등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판단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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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SBS
- 경향신문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헌법재판소가 존속살해죄(직계존속 살해 가중처벌) 조항을 8대 1로 합헌 결정했다는 사실과, 해당 조항의 법정형 및 사건 당사자(A씨) 범행 경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다수의견이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보은을 사회윤리의 핵심 가치로 보고 가족공동체·인륜 보호 및 높은 비난가능성을 근거로 가중처벌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제시하며, 동시에 소수의견이 ‘구체적 사정 미고려에 따른 비례원칙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고 균형 있게 덧붙인다.
뉴시스
뉴시스는 헌법재판소가 직계존속 살해를 일반 살인보다 가중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재차 합헌(8대 1)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과, ‘대구 간병살인’ 사건 당사자인 청구인의 사건 경위·주장을 함께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헌재 다수의견 논리를 중심으로 ‘가족공동체의 존립기반과 인륜관계 보호’라는 목적에 비춰 가중처벌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판단을 강조하고, 2013년 결정과 비교해 합헌 의견이 늘었다는 점 및 소수의견(마은혁 재판관)의 위헌 취지 반대 논리도 병기한다.
SBS
SBS는 헌법재판소가 직계존속 살해를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8대 1로 합헌 결정했다고 전하며, 사건 경위와 법정형 차이 등 사실관계를 상세히 소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다수 의견의 논리를 중심으로 ‘패륜성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가족공동체·인륜 관계 보호’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일반 살인보다 가중 처벌할 합리적 근거를 강조한다. 동시에 소수의견(마은혁 재판관)을 함께 전해 동기·사정과 무관한 일괄 가중이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병기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헌재가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형법 250조 2항)에 대해 재차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과, ‘대구 청년 간병 살인’ 사건 당사자인 청구인의 위헌 주장 및 헌재의 배척 논리를 상세히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이 결정이 해당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부모 살해 형벌 가중’ 논란과 맞물려 있음을 부각하면서, 다수의 합헌 논리(가족 공동체·윤리 질서 보호)와 함께 소수 위헌 의견(동기·사정 불문 일괄 가중의 문제, 학대 등 맥락 존재)을 함께 제시해 쟁점을 균형 있게 드러낸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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