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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등 2명 송치…정통망법 위반
경기남부경찰청은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공익제보한 전직 직원 김준호씨와 계정 제공자 1명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가 타인 계정을 이용해 사내 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내부 자료를 빼낸 혐의를 적용했으며, CFS가 함께 주장한 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위반 혐의는 불송치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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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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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쿠팡 물류 자회사(CFS)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공익 제보한 전직 직원 등이 사내 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자료를 빼낸 혐의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으로 송치됐다는 수사 결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동시에 쿠팡 측 고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해당 혐의가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수사가 계속됐고, 업무상배임·영업비밀 누설은 불송치됐다는 법리 판단을 함께 강조하며 사건을 ‘공익제보’와 ‘무단접속 범죄 성립’의 병렬 구도로 설명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쿠팡 물류 자회사 CFS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공익제보한 전직 직원 등이 사내 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자료를 빼낸 혐의(정통망법 위반)로 불구속 송치됐다는 수사 결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동시에 CFS가 제기했던 업무상 배임·영업비밀 침해 혐의는 경찰이 무혐의로 봤고, CFS가 고소를 취하했어도 정통망법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수사가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해 사건을 ‘제보 내용’과 ‘접근·자료 반출의 위법성’이라는 두 축으로 프레이밍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경찰이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공익제보한 전직 직원 김준호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사실관계(송치 경위, 적용 혐의, 쿠팡의 고소·철회, 친고죄 여부)를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쿠팡CFS가 장기간 ‘PNG 리스트’로 대규모 인원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과, 비판적 기자까지 포함됐다는 정황, 국회 청문회에서의 사과 등을 상세히 배치해 사건을 ‘블랙리스트 문제를 제기한 공익제보자가 처벌 위험에 놓인 상황’으로 프레이밍한다. 참여연대의 불송치 요청을 함께 소개하며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와의 충돌을 강조하는 논조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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