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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당국이 대납한 최서원 병원비 3천900만원…정부 1심 패소

정부가 교정당국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병원비 약 3,900만원을 대신 납부한 뒤 이를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최씨가 대납 병원비를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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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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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교정당국이 최서원 씨 병원비 3천900만원을 대납한 뒤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국가 패소 판결을 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쟁점이 된 소멸시효 기산점과 ‘납입 고지’가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양측 주장과 함께 소개하고, 재판부가 납입 고지의 법정 형식 요건 미비를 들어 국가 주장을 배척했다고 설명한다. 전반적으로 사건을 절차·법리(시효, 납입 고지 요건) 프레임으로 정리하는 중립적 보도다.

    교정당국이 대납한 최서원 병원비 3천900만원…정부 1심 패소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법원이 최서원에게 병원비를 원칙적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면서도, 국가 금전채권 5년 소멸시효가 완성돼 정부의 구상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논조/관점으로는 정부가 시효 중단을 주장했지만 납입고지 등 절차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다는 점을 상세히 부각하며, 사건을 ‘정부의 채권관리·절차 미비로 인한 패소’ 프레임으로 설명한다.

    최서원, ‘정부 대납 병원비 회수 소송’ 승소...“소멸시효 완성”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교정당국이 최서원 병원비 3927만원을 대납했지만 5년 넘게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 문제로 결국 구상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는 1심 판결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한다(정부 패소, 시효 완성, 납입고지 요건 미충족 등 사실관계 설명). 논조/관점에서는 ‘방치’라는 표현을 통해 국가가 채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손실을 자초했다는 행정적 책임·절차 미비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최서원 병원비 3927만원 대신 내준 국가, 5년 넘게 방치하다 끝내 못 받는다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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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교정당국이 대납한 최서원 병원비 3천900만원…정부 1심 패소 (새 창에서 열림)
  2. 조선일보최서원, ‘정부 대납 병원비 회수 소송’ 승소...“소멸시효 완성” (새 창에서 열림)
  3. 파이낸셜뉴스최서원 병원비 3927만원 대신 내준 국가, 5년 넘게 방치하다 끝내 못 받는다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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