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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지급하면 뭐 하나…5년간 살인·살인미수 27건이나
최근 5년간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피해자들 가운데 살인 및 살인미수 피해가 총 27건 발생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기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살해된 피해자는 17명(다른 보도에서는 약 20명으로 집계)으로 전해졌으며, 일부는 맞춤형 순찰이나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등 추가 보호조치가 시행된 기간에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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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최근 5년간 스마트워치 등 보호조치를 받았음에도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살인·살인미수 피해를 입은 통계를 국회 제출 자료로 제시하며, 현행 보호체계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살인 17건·살인미수 10건의 발생 현황과 구체 사건 사례, 배터리 지속시간 등 제도적 한계 및 영장 청구·기각 사례를 나열하고, 논조/관점으로는 ‘스마트워치 지급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프레이밍 속에서 수사·사법 절차와 대응체계 전반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최근 5년간 스마트워치 지급 및 112 등록·맞춤형 순찰·임시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시행됐음에도 관계성 범죄(교제폭력·스토킹·가정폭력)에서 살인·살인미수가 27건 발생했다는 통계와 사례를 제시하며, 현행 보호체계의 실효성 부족을 사실 중심으로 보도한다. 논조/관점으로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보호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검찰·법원 단계에서 영장·임시조치가 불청구·기각되는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물리적 감시·격리 등 통제조치 강화(의무체포제 등)를 강조한다.
[단독]최근 5년간 스마트워치 지급 후 살인·미수 27건…‘피해자 보호조치’ 기간에도 여성들은 죽어나갔다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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