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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대장동' 김만배 배우자에 22억 사해행위 취소소송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만배 씨가 2021년 10월 천화동인2호 자금 22억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고, 배우자가 2022년 10월 해당 돈으로 토지를 매입해 본인 명의로 등기한 것과 관련해 사해행위 취소 및 22억원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으며, 김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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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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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배우자에게 송금·증여한 22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부동산 가압류를 제기한 사실을 중심으로, 자금 흐름(송금→토지 매입)과 법적 절차의 의미·요건을 설명하는 사실 위주로 보도한다. 논조는 공사가 손해배상 책임 회피 목적의 재산 빼돌리기로 보고 책임재산을 보전·환수하려는 조치라는 프레임을 강조하며, 1심에서 인정된 공사 손해액과 공사의 추가 추적·대응 방침 등 환수 절차의 진행 상황을 부각한다.

    성남도개공, '대장동' 김만배 배우자에 22억 사해행위 취소소송 (새 창에서 열림)

  •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김만배씨가 검찰 수사 중 아내에게 송금한 22억원을 ‘사해행위’로 보고 증여 취소 및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아내 명의 수원 토지에 가압류까지 신청한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공사 측 주장과 법적 근거(사해행위취소소송), 1심 손해 인정 및 손해액 판단 등을 연결해 자금 이전을 ‘손해배상 책임 회피·재산 은닉’ 프레임으로 설명하며, 공사가 관련자 재산을 추적해 추가 소송에 나설 방침임을 강조한다(논조/관점).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만배 아내 명의 토지에 22억원 반환 소송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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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성남도개공, '대장동' 김만배 배우자에 22억 사해행위 취소소송 (새 창에서 열림)
  2. 서울신문성남도시개발공사, 김만배 아내 명의 토지에 22억원 반환 소송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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