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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틀 뒤 상고이유서 시한…노소영, 부대상고 포기하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현금 9440억원 지급)에 대해 재상고한 가운데, 대법원 절차에서 최 회장 측 상고이유서 제출 시한과 노 관장 측 부대상고 제출 시한이 도래했다.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시한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맞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따라 대법원 심리는 최 회장 측 재상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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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최태원 회장 측 상고이유서 제출 시한(10월 13일)과 노소영 관장의 부대상고 제출 가능 시한을 중심으로, 절차 진행 상황과 기한 도과 시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정리한다. 동시에 노 관장 측이 대법원 송달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무대응’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관측을 덧붙이며, 지연이자 부담·인지대·주식 매각 등 금전적·경영적 파급을 함께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노소영 관장이 부대상고 시한까지 맞상고장을 내지 않아 재산분할 판결의 추가 다툼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최태원 회장 측 재상고로 사건이 대법원에서 이어질 것이라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노 관장이 부대상고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최 회장이 9440억원 전액이 아니라 2440억원만 불복하며 쟁점을 재산분할 비율·주식가액 산정·SK실트론 지분 포함 여부 등 ‘법리·산정의 적절성’으로 좁혀 다투는 구도를 강조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노소영 관장이 부대상고를 제출하지 않아 재산분할 분쟁이 최태원 회장 측의 재상고만으로 대법원에서 이어지게 됐다는 절차적 흐름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동시에 노 측이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맞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덧붙이고, 최 회장 측이 재산분할 비율·주식가액 산정 방식·혼인 파탄 이후 취득 지분 포함 여부 등을 쟁점으로 삼아 다툰다는 점을 상세히 부각한다(논조/관점).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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