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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무죄' 노웅래, 사업가 전과 공개 혐의 벌금형 확정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 출석 과정에서 자신에게 뇌물을 줬다고 지목된 사업가를 두고 ‘전과 16범’이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벌금 70만원을 확정했다. 한편 노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뇌물수수) 수수 의혹 사건에서는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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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노웅래 전 의원이 뇌물수수 사건에서는 검찰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지만, 공판 출석 과정에서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의 전과를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도한다. 논조는 대법원 확정 판결과 2심의 판단(공익 주장 불인정, 전과 공개 필요성 부재)을 인용해 발언의 위법성을 강조하면서도, 뇌물수수 의혹의 경과와 무죄 확정 사실을 함께 병기하는 균형적 프레이밍을 취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노웅래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서는 검찰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는 사실을 전한 뒤, 별개로 공판 출석 과정에서 사업가를 “전과 16범”이라고 언급한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해 대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다는 사법 판단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노 전 의원 측의 ‘수사 부당성 호소 과정의 보조적 근거’라는 주장을 소개하되, 법원이 이를 ‘독자적 사실 적시’로 보고 고의를 인정했다는 판단을 강조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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