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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독감 출근 교사 사망' 유치원 원장에 정직 2개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출근하다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유치원 원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징계 사실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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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경기교육청이 독감 증상에도 출근하다 숨진 교사 사건과 관련해 유치원 원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는 행정 처분 사실과, 사직서 위조 혐의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절차적 경과를 중심으로 전달한다(성실의무 위반 판단, 불구속 기소·구형·선고 일정 등). 동시에 강경숙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징계가 ‘솜방망이’라는 비판과 특별감사·재발방지 요구를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 고열에도 출근하다 사망한 사건을 전하며, 경기교육청이 원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를 사직서 위조·복무관리 소홀 등 위법·부실 관리에 대한 처분으로 사실관계 중심으로 설명한다. 동시에 강경숙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해당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과 특별감사 및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보도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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