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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가 받은 유족연금 1천300만원, 한푼도 환수못해
'가평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남편 사망 후 유족연금을 신청해 28개월간 매달 약 46만원씩 총 1,300만원가량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했지만, 이은해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미 지급된 금액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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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계곡살인’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남편 사망 후 유족연금 약 1,300만원을 수령했지만, 수급권 취소 이후에도 환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국민연금공단 자료와 국회 제출 자료로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이어 장기 수감 등으로 본인 명의 재산 확인이 어려워 강제집행이 곤란하다는 공단 설명과 함께, 최근 5년간 유족연금 부정수급 규모(34건·4억원) 대비 환수율이 절반 수준이라는 통계를 제시해 제도 집행의 한계를 부각한다. 또한 김교흥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는 ‘환수 강화’ 프레임을 강조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가평 계곡살인’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살인 후 유족연금 약 1300만원을 수령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수급권 취소 이후에도 재산 미확인·수감 등을 이유로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최근 5년간 유족연금 부정수급 규모(34건·4억원) 대비 환수율이 낮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제도 집행의 허점과 환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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