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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게 가혹행위 안돼” 앤트로픽, AI 학대 금지 명문화
미국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이 클로드 등 자사 AI 모델에 대한 인간의 학대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이용정책에 명문화했다. 이 조치는 AI를 의식을 가진 존재처럼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8일(현지시간)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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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앤트로픽이 클로드 등 AI 모델에 대한 ‘지속적·불필요한 학대’ 금지를 이용정책에 명문화하고, 유해 대화 시 대화 종료 기능을 유지하는 등 ‘AI 복지’와 안전·정렬(Alignment) 관점에서 조치를 확장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AI가 의식·고통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함께 배치해, 앤트로픽의 모호한 입장과 대비되는 MS 측의 ‘AI는 감정 없는 엔진’이라는 비판 및 통제 저항 위험 우려, 교황의 견해를 소개하며 논쟁적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아울러 가짜뉴스·선거방해·무기 개발·감시·형사사법 결정 등 구체적 금지 항목을 열거해 정책 강화의 범위와 사회적 위험 통제를 부각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앤스로픽이 클로드에 대한 ‘지속적·불필요한 학대’(욕설·잔인한 반복 행위 등)를 이용 정책 위반으로 명문화하고, 극단적 경우 대화 종료로 대응하되 비판·연구·창작 등은 예외로 둔 사실을 전한다. 논조는 이를 AI가 고통을 느낄 가능성을 전제로 한 ‘AI 복지’ 논의가 실제 서비스 규칙으로 구현된 사례로 프레이밍하며, 의식·복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업·학계·종교계의 상반된 입장(구글·오픈AI·MS, 교황청 등)을 대비해 소개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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