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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수개월간 성추행한 중학생…"부모가 1천800여만원 배상"
같은 반 여학생을 수개월간 교실·복도 등에서 강제추행하고 SNS로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중학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보호·감독 책임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1,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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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중학생의 수개월간 성추행·성희롱 사건을 법원 판결 중심으로 전달하며, 가해 학생 대신 부모에게 1천800여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단 근거를 상세히 소개한다. 사실관계로는 SNS 성적 메시지와 교실·복도에서의 강제추행, 피해 학생의 우울증 진단 및 치료를 제시하고, 논조/관점으로는 부모의 보호·감독 의무(성교육 포함) 소홀을 불법행위의 원인으로 본 법원의 책임 판단과 위자료·치료비 산정 내용을 강조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같은 반 여학생을 수개월간 성추행·성희롱한 중학생 사건을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중심으로 전달하며, 부모에게 1800여만 원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는 사실을 상세히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SNS 성적 메시지와 교내 강제추행, 피해 학생의 우울증 진단 및 치료, 위자료 1200만 원과 치료비 670여만 원 산정 근거를 제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보호·감독 및 성교육 의무를 강조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불법행위의 원인이 됐다는 법원의 판단을 부각한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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