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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불법광고 게시 청년 2명 검찰 송치
서울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20~30대 2명이 온라인에 보증금·월 임대료 등 거래조건을 포함한 부동산 광고를 게시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급자 지시나 지인 의뢰로 광고를 올렸으며, 한 명은 생성형 AI로 작성된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행 업데이트

취재 범위
- 뉴시스
- 경향신문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서울시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20~30대 2명을 온라인 부동산 표시·광고(임대조건 등 거래조건 포함) 게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사실과, 관련 법 조항·처벌 가능성 및 위반 성립 기준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논조는 불법 광고가 거래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는 서울시의 문제의식을 전달하며, 게시자 개인뿐 아니라 지시한 사업주도 동일 제재를 받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사업주의 사전 점검·교육 책임 및 단속 강화 계획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서울시가 무자격자의 온라인 부동산 표시·광고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보고 20·30대 게시자 2명을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전하며, 이들이 건당 200원·월 150만원 수준의 ‘알바/지시’로 광고를 올렸고 위법성을 몰랐다고 진술했다는 정황을 상세히 소개한다(사실 보도). 논조는 불법광고 단속의 필요성과 함께, 생성형 AI 문구 사용·법령 교육 부재 등으로 청년 노동자가 의도치 않게 처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부각하고, 사업주의 사전 안내 책임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관점/강조).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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