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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영권 분쟁서 의결권 단순 위임 지분 '5%룰' 적용 안 돼"

대법원은 상장사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특정 임시 주주총회에 한해 다른 주주들이 의결권을 단순히 위임한 지분은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5%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코스닥 상장사였던 A사(멜파스) 임시주총 결의의 효력을 다툰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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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3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대법원이 경영권 분쟁 상황의 임시 주총에서 다른 주주로부터 ‘일회성·철회 가능한’ 의결권 위임을 받아 행사한 지분은 자본시장법상 5%룰(대량보유 보고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으로는 단순 위임은 ‘공동보유자’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의사 합치(의결권 또는 지시권을 공동 행사하려는 합의)가 없다는 대법원 논리를 강조하며, 보고의무 및 의결권 제한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기준을 부각한다.

    대법 "경영권 분쟁서 의결권 단순 위임 지분 '5%룰' 적용 안 돼"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대법원이 주총 의결권을 단순히 위임받아 행사한 것만으로는 주식 ‘공동보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상 5%룰(대량보유 보고 의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멜파스 임시주총 과정에서 제3자 측이 위임장을 받아 의결권을 행사했고 일부 위임장 변경·위조 주장까지 제기됐으나, 1·2심과 대법원이 공동행사 합의 증거 부족 및 위조분을 제외해도 결의 정족수 충족 등을 이유로 소액주주 청구를 기각·각하했다고 정리한다. 논조/관점은 ‘공동보유 성립 요건은 단순 위임을 넘어 의결권(지시권) 공동행사 합의가 필요하다’는 법리와 그에 따른 5%룰 비적용을 핵심 프레임으로 강조한다.

    대법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만으론 주식 공동보유자 아냐"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대법원이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특정 주총을 위해 일시적·철회 가능한 의결권 위임을 받은 경우, 이를 근거로 위임자까지 ‘공동보유자’로 묶어 자본시장법상 5%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와 의결권 제한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을 핵심으로 전한다(사실). 논조는 ‘공동보유자’ 성립 요건을 ‘의사의 합치’로 엄격히 정리해 단순 위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법리 정립과, 소액주주 측 주장이 배척돼 패소가 확정됐다는 결론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관점).

    "경영권 분쟁서 받은 위임장, '5%룰' 대상 아니다"... 대법, 공동보유자 범위 정리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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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대법 "경영권 분쟁서 의결권 단순 위임 지분 '5%룰' 적용 안 돼"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대법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만으론 주식 공동보유자 아냐" (새 창에서 열림)
  3. 파이낸셜뉴스"경영권 분쟁서 받은 위임장, '5%룰' 대상 아니다"... 대법, 공동보유자 범위 정리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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