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12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을 정의하면서 시설 및 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도시민박 및 한옥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재원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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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을 정의하면서 시설 및 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도시민박 및 한옥
김재원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내외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기술의 도입ㆍ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김재원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은 계약의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고,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상표권ㆍ초상권 등에 관
김재원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허
김재원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