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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12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을 정의하면서 시설 및 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도시민박 및 한옥체험 이용이 증가하면서 성수기, 대형 행사 기간을 전후하여 과도한 숙박요금 부과와 일방적인 예약 취소ㆍ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한국관광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숙박요금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의 취소ㆍ변경을 금지하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위반 사실 공표, 과징금 부과 등을 명시함으로써 관광객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관광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7까지 신설 등).

기본 정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123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재원 · 조국혁신당

진행 단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을 정의하면서 시설 및 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도시민박 및 한옥체험 이용이 증가하면서 성수기, 대형 행사 기간을 전후하여 과도한 숙박요금 부과와 일방적인 예약 취소ㆍ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한국관광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숙박요금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의 취소ㆍ변경을 금지하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위반 사실 공표, 과징금 부과 등을 명시함으로써 관광객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관광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7까지 신설 등).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8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재원(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재원의원 등 10인」입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12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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