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72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공공법인이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부기관등의 현황을 조사ㆍ관리할 근거가 없어, 신설 정부기관등은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 등 적용대상기관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정부기관등의 설립ㆍ지정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정부기관등의 현황 제공 및 신설ㆍ지정ㆍ변경ㆍ폐지 사항의 통보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광고를 하려는 정부기관등의 장에게 기관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부광고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272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재원 · 조국혁신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공공법인이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부기관등의 현황을 조사ㆍ관리할 근거가 없어, 신설 정부기관등은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 등 적용대상기관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정부기관등의 설립ㆍ지정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정부기관등의 현황 제공 및 신설ㆍ지정ㆍ변경ㆍ폐지 사항의 통보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광고를 하려는 정부기관등의 장에게 기관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부광고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재원(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재원의원 등 10인」입니다.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7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