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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9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신문산업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설치하고, 재단에 이사장 1인과 상임이사 3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를 두면서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제외한 5인 이내의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선임 기준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그 선임을 재단 정관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비상임이사 5인이 사실상 5개 유관 협회ㆍ학회의 장으로 당연직처럼 채워지고 있어, 언론진흥기금 운용과 진흥 정책 집행을 전담하는 재단의 의사결정 구조에 뉴미디어ㆍ인터넷신문 등 변화하는 매체 지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이사 정수의 상한을 13인으로 확대하고, 비상임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분야별 대표성과 매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다양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기본 정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298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재원 · 조국혁신당

진행 단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신문산업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설치하고, 재단에 이사장 1인과 상임이사 3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를 두면서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제외한 5인 이내의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선임 기준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그 선임을 재단 정관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비상임이사 5인이 사실상 5개 유관 협회ㆍ학회의 장으로 당연직처럼 채워지고 있어, 언론진흥기금 운용과 진흥 정책 집행을 전담하는 재단의 의사결정 구조에 뉴미디어ㆍ인터넷신문 등 변화하는 매체 지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이사 정수의 상한을 13인으로 확대하고, 비상임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분야별 대표성과 매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다양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재원(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재원의원 등 12인」입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9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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