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521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에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도록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들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준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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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에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도록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들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김준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자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일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김준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학습시간 외의 시간에 교육 및 돌봄활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해당 활동이 학교 밖 시설에서 이루어지거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
박범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금지하는 등 다양한 규정을
김문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