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의 이전ㆍ재배치 또는 통합으로 인해 종전 위치에 남게 되는 학교시설 및 부지, 즉 이전학교
김문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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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의 이전ㆍ재배치 또는 통합으로 인해 종전 위치에 남게 되는 학교시설 및 부지, 즉 이전학교
김문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금지하는 등 다양한 규정을
김문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학습시간 외의 시간에 교육 및 돌봄활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해당 활동이 학교 밖 시설에서 이루어지거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
박범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자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일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김준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에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도록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들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김준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교육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
김문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적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기록물관리기관의 관리 체계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
고민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는 정규수업 이후 내부 교원 또는 외부 강사가 운영하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로 방과후 교육 활성
소병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
박범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자 등에게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소병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