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35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및 교육세 세입액에 연동되어 있어 경기변동과 세수 여건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크게 변동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미래교육 대응 등 지속적으로 필요한 교육재정 수요가 존재하므로, 교육재정의 규모가 단순히 학생 수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것은 아님.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방식을 기존 내국세 및 교육세 연동 방식에서 전년도 교부금 규모에 명목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의 3개년 연평균 변화율을 30%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산정된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감소하는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350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및 교육세 세입액에 연동되어 있어 경기변동과 세수 여건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크게 변동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미래교육 대응 등 지속적으로 필요한 교육재정 수요가 존재하므로, 교육재정의 규모가 단순히 학생 수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것은 아님.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방식을 기존 내국세 및 교육세 연동 방식에서 전년도 교부금 규모에 명목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의 3개년 연평균 변화율을 30%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산정된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감소하는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등).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30일 발의입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박범계(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범계의원 등 10인」입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35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