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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5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242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가입자등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한 부담금을 합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고 있고,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그에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달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45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국민연금을 적용하면서 상대국 법률의 대한민국 국민 적용 여부에 따라 일부 가입 제외 대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추후납부(추납) 및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등 세부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30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간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016보건복지위원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달장애인 돌봄은 상당 부분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달장애인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돌봄 공백이 발생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한지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902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의 가입자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가입기간이 1년도 되지 않는 외국인이 추후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주호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