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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6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671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명확히 열거하고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을 고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민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25법제사법위원회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사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에 기재된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건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69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송석준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55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영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93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관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 직위로서, 헌법 제104조제2항 및 현행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 그런데 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최은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04법제사법위원회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거주예정지 등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조승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25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은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928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는 동시에 적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올해 3월 형법 개정을 통해 간첩죄의 적용 범위에 ‘외국’이 포함된 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고동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875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대상 및 사건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음. 현행법상 공소취소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관계로, 일부 고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상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657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가 고도화됨에 따라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기술안보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95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및 신종 향정신성 물질 등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성범죄와 관련해 약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종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46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 등에 대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하여 범행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살인, 성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 사건에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23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으며, 수사기관 및 법원이 접근금지, 통신금지, 유치장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대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480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대 형사사법 체계는 유체물 중심의 증거 수집에서 무체물인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 수집으로 그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음. 특히 최근 급격히 보급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는 사용자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465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희정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