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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0559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단순 살인죄로만 취급하고 있어, 아동의 취약성과 보호자의 절대적 권한을 악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살인죄 적용 시 평균 형량은 약 1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