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3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2조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 간의 접견ㆍ교통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수용자들이 변호인 접견권을 본래의 방어권 행사 목적과 무관하게 변호인 접견실을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다른 수용자들이 접견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다른 수용자들의 접견 기회가 현저히 제한되는 등 접견시설의 공정한 이용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음.

이에 교정시설의 안전ㆍ질서 유지 및 다른 수용자의 접견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접견의 장소ㆍ시간ㆍ방법 등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정시설의 장은 모든 수용자가 변호인 접견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견시설을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기본 정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336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최혁진 · 무소속

진행 단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2조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 간의 접견ㆍ교통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수용자들이 변호인 접견권을 본래의 방어권 행사 목적과 무관하게 변호인 접견실을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다른 수용자들이 접견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다른 수용자들의 접견 기회가 현저히 제한되는 등 접견시설의 공정한 이용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음. 이에 교정시설의 안전ㆍ질서 유지 및 다른 수용자의 접견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접견의 장소ㆍ시간ㆍ방법 등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정시설의 장은 모든 수용자가 변호인 접견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견시설을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30일 발의입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최혁진(무소속)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최혁진의원 등 10인」입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336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