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559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단순 살인죄로만 취급하고 있어, 아동의 취약성과 보호자의 절대적 권한을 악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살인죄 적용 시 평균 형량은 약 13년에 불과하며, 일부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실질적인 형사적 책임이 경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살해는 아동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모의 정신적 고통이나 사회적 고립 등은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없음. 오히려 부모의 양육권과 신뢰 관계를 악용한 아동학대의 극단적 형태로 보아야 함.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비속살해죄’를 신설함으로써, ① 자녀살해 행위를 아동학대범죄로 명시하고, ②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며, ③ 피해아동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준하여 법률적ㆍ제도적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본 개정안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단순한 가족비극이 아닌 ‘아동학대 범죄’로 재정의하고, 국가의 보호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기본 정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559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최혁진 · 무소속

진행 단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단순 살인죄로만 취급하고 있어, 아동의 취약성과 보호자의 절대적 권한을 악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살인죄 적용 시 평균 형량은 약 13년에 불과하며, 일부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실질적인 형사적 책임이 경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살해는 아동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모의 정신적 고통이나 사회적 고립 등은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없음. 오히려 부모의 양육권과 신뢰 관계를 악용한 아동학대의 극단적 형태로 보아야 함.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비속살해죄’를 신설함으로써, ① 자녀살해 행위를 아동학대범죄로 명시하고, ②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며, ③ 피해아동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준하여 법률적ㆍ제도적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1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최혁진(무소속)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최혁진의원 등 10인」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1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559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